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급여

2021년도 이제 두 달이 채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완화되는 정부 복지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급여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수급자분들의 경우 혜택이 확장이 되며, 신청시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2021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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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말해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를 소득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일정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혜택에 따라서 중위소득급여 비율이 달라지게되며 해당 비율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94만 원 326만 원 419만원 512만 원 602만 원

가장 많은 1인 가구 194만 원, 2인가구의 경우 326만 원이 기준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97만 원 163만 원 209만 원 256만 원 301만 원
주거급여
(중위 45%)
89만 원 149만 원 192만 원 235만 원 277만 원
의료급여
(중위 40%)
77만 원 130만 원 167만 원 204만 원 240만 원
생계 급여
(중위 30%)
58만 원 97만 원 125만 원 153만 원 1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4가지 급여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급여혜택에 따란 중위소득 이하 비율입니다. 예시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2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앤이 13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부터 단계적으로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폐지

21년 10월 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 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급여혜택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병원비 등)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  좀 더 자세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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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생계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최대 급여는 58만 원이며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58만원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나,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금액은 임차료의 경우 기준 임대료로 정해져 있으며 수선유지비의 경우 보수범위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보수한도액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외로 수급자 별도로 학비를 감면(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받았을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급여의 경우 평균 21.1%인상되었다고 합니다. 

  • 초등학교 : 33만 1,000원
  • 중학교 : 46만 6,000원
  • 고등학교 : 55만 4,000원

을 연1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다쳤을 때 입원 또는 외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며 흉부 초음파,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비급여 치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거의 없고, 2종의 경우도 10~15%로 굉장히 낮은 편으로 진료를 볼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의 경우 해당 부담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는 방법 도로명주소 이용하자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는 방법 도로명주소 이용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힘든분들의 경우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찾을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신 국민지원금 역시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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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 지참해서 신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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