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일?

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4분기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21년 9월 기준으로 5.4% 약 22만 3천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 복지 청년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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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대상하는 하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 3년이상 거주를 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신청일 기준)

  • 만 24세 경기도 거주
  • 3년 이상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거주

2021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1.01.01 96.01.02 ~ 97.01.01 21.03.02 ~ 03.26 21.03.08 ~ 04.07 04.14
2분기 21.04.01 96.04.02 ~ 97.04.01 21.04.15 ~ 04.30 21.04.19 ~ 05.13 05.20
3분기 21.07.01 96.07.02 ~ 97.07.01 21.07.01 ~ 07.30 21.07.12 ~ 08.13 08.20
4분기 21.10.01' 96.10.02 ~ 97.10.01 21.11.01 ~ 11.30 21.11.15 ~ 12.13 12.20

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생년월일)에 따라서 분기별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11월 한 달간 4분기 신청기간이며 11월 중순 심사기간을 걸쳐서 12월 20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급 지급 절차입니다.

  • 신청 : 온라인
  • 심사, 선정 :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확정, 사업지 교부
  • 지급 :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발송

 

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방식

경기도 청년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시국을 고려하여 일괄지급 동의를 하는 경우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s. 2021년 4분기부터는 일괄지급신청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위드코로나의 영향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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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하게 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경기도 청년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지원금 신청은 방문, 우편접수를 허용하지 않고 100%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또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년지원금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 동의하신 분들은 추가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지원금 신청서류

청년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제출용 초본 발급시 주의사항으로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또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뒷자리 모두 포함되어야하니 참고하셔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금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청년 지원금 기간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다른 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청년 정책에 참여중이라면 지원시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지원금의 경우 소득기준은 업지만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청년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존 수급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문의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지원금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일자리 재단 1644-4264

👉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 031-8008-3439

 

경기도의 경우 청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중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사업 바로가기

 

청년 정책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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