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지급 방법은?

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등 기간이 나눠져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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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유형에 해당 되는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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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부양자녀(02년 1월2일 이후 출생)
    • 직계존속(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홀벌이가구 : 총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이 다르며 이 역시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에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 홀벌이 :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 3,6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홀벌이 :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 4,0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유형에 따라서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해당 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보는 항목으로는 부동산, 차, 예금 등이 있으며 전체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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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접수가능 시간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손택스 어플, ARS전화(1544-9944)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입니다.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그 외의 분들은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신고 소득자료가 다른 경우 별도로 신청자가 소득, 재산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입근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이 되었는데,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 납부가 우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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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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