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글을 작성 한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내용과, 2021년 부터 내용이 변경되는 점이 있어서 한 번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첫직장때 이런 정책등이 있었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2021년 변경사항과, 중도해지시 환급금등 확인해보세요.
2021년 변경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변경사항 바로가기
2021년 청년내일체움공제는 기존 3년 형과, 2년 형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2년 형만 나오게되었습니다. 또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 금액이 이전 2년형 기준 1600만 원에서 1200만원 으로 4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납부했던 금액은 줄지 않고 125,000원으로 동일합니다.목돈을 위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95만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으며, 정부 지원금은 225만원 에서 1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인원은 10만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원을 충족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1년 참여 가능하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취업, 정규직 전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참여 가능은 하지만 달별로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취업날짜 혹은 정규직 전환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한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혹은 분기별로 변경이 자주 됩니다.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교육용 영상도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사의 경우는 통상 1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통상 1번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취소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계약취소의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간으로 돈을 받는 만큼 중도해지는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내가 냈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가 납부했었던 125,000원은 모두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금의 경우는 귀책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요.
청년귀책일 경우에는 1년이상을 근로해야지 취업지원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경우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230만원 및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귀책일 경우에는 1개월 ~ 12개월 미만에 대한 금액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기여금의 경우는 전액 정부 환수가 되니 웬만하면 중도해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