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확인하자

2년간 300만 원을 모으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미 작년에도 시행을 했구요. 2019년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8월에 조기마감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신청인원이나 금액적인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서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해당 제도를 동해서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좋은 인재를 장기 근무 할 수 있게 해 줘서 고용 안정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0-청년내일채움공제-자격-신청방법

이제 근로자나 기업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나이가 제한됩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는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할 수가 있구요. 3년형의 경우에는 뿌리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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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먼저 2년 형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가입해서 넣으면 3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는 9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총 1600만 원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해당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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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 이력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이력이나 재학 중 이력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직한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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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소득은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의 해당이 되고요.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일하는 정규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혹시 뭐 비용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기업의 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과 기업 순 지원금을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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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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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과 납입금

 

신청 조건은 고용보험 근로자 수 5명 이상, 신청자와 대표자를 제외하면 7명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3천 억 미만의 중견 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구요. 청년 기업 모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 심사를 받고 신청까지 6개월 이내 모두 완료를 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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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은 개인은 매월 적금처럼 적립금을 입금하고요. 매월 12만 5천 원씩 적립. 기업은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기업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혜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시점부터 2년 또는 3년 을 근무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 아니라 청약시점부터 인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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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입금한 금액만큼만 돌려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 년이 지난 뒤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적립한 금액에 추가로 정부 적립금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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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도 해지하게 되면 재가입은 안 되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생에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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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회사가 휴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내 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 번 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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