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 소득,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의 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에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됩니다. 좀 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인정금액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추가로 만들어지게된 것인데요.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는 1988년에 시행이 되어 제도가 오래 되지 못했고, 어르신들의 경우 가입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은퇴 후 노후생활이 쉽지 않으며 계속되는 심각한 노인빈곤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4년 7월 어르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가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질문01만 65세 이상이십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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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이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금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 2인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연령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  부부라면 한 분만 신청하여도 2인 가구(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중복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혹은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니 아래 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의 월소득을 환산하여 합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절차가 너무 어렵다면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에 기초연금 관련 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의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제외 사항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 권리 등의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배당으로 발생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 법령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
    • 이경우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6억원 -> 39만원 소득 인정)

이제 예시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150만원, 국민연금 40만원 수급의 경우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  0.7 x (150 - 98) + 40 = 76.4만 원이 소득 평가액이 되며 1인가구 기준 1,69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산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재산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를 해주고,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원의 공제와 부채 역시 빼줍니다.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급자동차, 골프회원권과 같은 경우 모두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입니다. (회원권은 예외사항 없습니다.)

  • 3,000CC 이상 이거나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의 경우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 소득환산으로 적용됩니다.
  • 예외로 차량이 10년이상, 혹은 압류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명시 소득환산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하기 ✅ 

기초연금 복지로 신청
기초연금 신청바로가기

  •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는 방법 도로명주소 이용하자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는 방법 도로명주소 이용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힘든분들의 경우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찾을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신 국민지원금 역시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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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복지로를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검색
  • 복지서비스에서 기초연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서류 제출 및 완료

기초연금 신청 기간

  • 365일 모두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 지참
  • 통장사본(본인계좌)
    • 해당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령받게 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경우 통장사본은 2개 혹은 서로 동의하에 1개 사본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 동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10MB

  • 전, 월세 계약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대부분의 서류가 구비되어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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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2021년 기초연금액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받는 분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경우에는 20%씩 감액되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합산 총액으로는 최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추가적인 산정방식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됩니다. 2가지의 산정 방식의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2가지 모두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검토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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