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미납 회차 추가 납입시 인정여부 계산방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주 찾아보는 질문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택청약 통장 미납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방치해두신 분들이 뒤늦게 통장을 기억한 케이스 혹은 여건상 중간에 주택청약통장에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 듯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미납 인정에 대한 얘기가 여러가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미리캔버스

주택청약 미납인정 여부?

주택청약 미납 한번에 납입 하면 다 인정이 될까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다가 중단(방치)했을 경우, 미납금을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하면 결론은 인정은 됩니다. 금액은 100% 인정이 되지만 미납회차는 100%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미납 즉 연체를 했기 때문에 기간의 페널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성실히 납부하셨던 분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차별 납입인정일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해당 공식을 통해서 미납시 주택청약 납입횟수를 알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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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공식만 보게 된다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서 계산을 통해 한 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미납에 따른 납입회차는 은행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2015년 통장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통장 개설 후 1회 납부 한뒤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원래 납입했어야 했던 날짜이며 입금일자는 실제 납입한 날짜입니다. 연체일수는 입금 날짜 기준 약정납입일을 뺀 날짜이며 총일수는 앞에 연체일수를 계속 더한 값입니다. 선납일수의 경우 이전에 넣어둔 선납금액을 말합니다. 없으니 0으로 계산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5일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1회입금 한뒤 방치된 청약통장입니다. 해당 통장을 살리기 위해 2020년 10월 5일에 미납했던 금액을 주택청약통장 한 번에 납부했을 경우입니다.

 

납입인정일은 2015.11.5(약정납입일) + (1796(연체총일수) - 0(선납총일수)) / 2(납입회차) 가 됩니다. 1796 / 2 = 898일입니다. 즉, 기존 약정 납입일이였던 2015년 11월 5일로 부터 898일이 지난 시점이 2회차 납입 인정일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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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납입인정일이 밀리게 됩니다. 밀린 금액을 모두 미납금으로 납부를 한번에 하더라도 기존 납입회차와 동일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점점 납입인정일의 차이는 줄어들어서 거의 2주정도로 단축됩니다.

 

그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지하고 다시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듯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점 미납회차 납입인정일의 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신 분들 보다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계산을 쉽게하면 표처럼 5년을 미납했을 경우 2년쯤 지난경우에 미납회차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즉 새로 개설한 분들보다 3년이 빠른 셈이죠. 연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방치해둔 통장이 있다면 새로 주택청약을 개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미납회차 입금시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이 미납인 상태에서 미납회차 입금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계산법은 은행에서 친절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미납회차의 경우 일반적인 납입과 동일하게 입금 하시면 안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미납한 회차별로 미납금액을 납부한다고 알려줘야합니다.

 

말하지 않을 경우 은행원은 해당금액을 예치금으로 넣는지 미납금으로 넣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아마 물어볼거 같긴하지만 그래도 꼭꼭 먼저 주택청약 미납금을 넣는다고 말씀해주세요.

 

주택청약 추가납입?

이 질문도 많이 찾아보시는 거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최초 가입할 때에 2만원으로 가입 후 쭉 2만원으로 납부 하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금액으로 선정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주택청약통장에 추가납입이 가능한 줄 아는 경우입니다. 결론은 이전에 납부했던 회차의 납입인정 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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