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저를 비롯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오를데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주택 구입은 꿈만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요즘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그 만큼 경쟁률 또한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 보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당연히 가점도 낮고, 공공분양을 노린다고 해도 납입금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미리 이런 공부를 해두었다면 어릴때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 후 꾸준히 10만원씩 납입을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청약당첨에 유리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려고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가점등 총정리를 해보려고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20/12/27일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
합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기관추천 | 다자녀 | |||
국민주택(공공분양) | 15% | 85% | 30% | 25% | 5% | 15% | 10% | |
민영주택 | 공공택지 | 42% | 58% | 20% | 15% | 3% | 10% | 10% |
민간택지 | 50% | 50% | 20% | 7% | 3% | 10% | 10% |
주택청약에서의 공급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안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또 분리가 되는데요.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특별하게 조건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경쟁을하게 되는 공급입니다. 당연히 일반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겠죠?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 민영주택에서는 20%의 물량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며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해둡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기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 당첨만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 민영 모두 전용 85m2(제곱미터)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자택이어야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유주택이었더라도 신고전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 무재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혼인신고 전 유주택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국민주택은 6회이상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 민간분양(민영주택) 모두 85m2(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혼인신고 후 무주택이면 됨)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국민주택은 6회이상 납부해야 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가 | 소득기준 |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3억원 ~ 6억원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6억원 ~ 9억원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 140%) |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710이후 완화가 되어서 기존에 소득이 높아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입니다.
소득이 100%(맞벌이시 120%) 이하에 해당되시면 우선공급에 해당되니 더 가능성이 높겠죠? (2인 가족도 3인 이하 가족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무자녀이신 분들은 2순위가 됩니다. 이제 소득기준내의 물량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인기지역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최소 2명이 당첨 기준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적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곳으로 지원하거나,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 (당해지역 2년)
-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신혼부부
- 자녀의 수가 같을경우에는 추첨입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부부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이며, 2순위 무자녀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소득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월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여기서 맞벌이시 한사람의 소득이 100%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가점제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의 가점제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처럼 해당 내요의 가점이 높은 신혼부부를 선정하게 됩니다.
- 가구소득
- 자녀의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예비신혼x, 한부모가족x)
-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먼저 가구소득입니다. 만점기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이하)일 경우에 1점, 자녀의 수가 3명일 경우 3점,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이상 3점, 혼인기간이 3년이하 3점, 자녀의 나이는 한부모가족에만 해당됩니다. 만3세 미만 자녀시 3점입니다. 이렇게 총 13점 만점입니다. 현재 가점이 몇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혼인기간의 경우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신혼특공을 준비하신다면, 혼인신고도 잘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도 있기 때문에 나의 자산보유기준을 잘 파악해보셔야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4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 주의사항
특별공급의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중복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둘 다 당첨이 될 경우 특별공급당첨만 인정되며,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니 실수로 1인 2건이상 청약 신청했을때에 모두 무효처리가됩니다. 꼭꼭 주의해주세요.
분리세대의 경우 각각의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중 한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유주택자(60세 미만) 일경우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