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내년 1월중 시행예정입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적인 청약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신혼특공의 경우 최대 맞벌이시 14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내년에 시행될 청약제도에서는 좀 더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민간분양의 경우 기존 공공분양의 소득기준100%보다 30%가 늘어난 월평균 도시근로자130%까지 확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찾아보는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 곧 시행될 청약제도 소득완화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공공분양 소득조건 완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변경 내용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기존 100% (맞벌이 120%)이하의 소득인 분들이 공공분양 신혼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이 시행이 되면 소득 조건을 최대 맞벌이시 140%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특별공급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매년 바뀌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소득 조건인 100% (맞벌이 120%)의 경우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며, 소득 요건이 완화된 130% (맞벌이 140%)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완화되는 일반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시행하는 가점제인 소득, 자녀 수 , 청약저축 납입회수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가점제 13점 만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는데요. 추가적인 추첨제가 생기게 되면서 아이가 없으신 신혼부부들이 좀 더 청약 당첨기회가 생기게 된 듯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조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외벌이시 120% (맞벌이 130%)의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억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 (맞벌이 14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로 완화 되었습니다.
민영분양 소득 기준 조건
신혼부부 특공 민영분양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 부터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에서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100% (맞벌이 120%)로 동일하지만,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될 수 있을듯합니다. 그 만큼 경쟁률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 까지 이제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3인이하 기준 889만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이 넘어가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안)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전까지만 해도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는 공공분양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기게 되면서,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역시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먼저 이전 소득기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기존 100%, 민간분양의 경우 130% 였습니다. 변경될 소득기준을 보면 신혼특공 처럼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나눠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우선 100%, 일반 130% 민간분양 우선 130%, 일반 160%로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