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청약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있습니다. 제가 현재로서 가장 당첨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건들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시행은 바로 9월 29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분양 특별공급에도 적용이 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이 민간분양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간분양이 전체 분양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가점제가 아닌 100%추첨제인 만큼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예정입니다.
내년에 1월 시행 될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하세요. (20/12/27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먼저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기존에 20% 였던 물량을 25%로 확대 됩니다. 또한 85m2(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민간분양) 중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7%가 배정됩니다.
7%면 적은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큰 단지의 경우는 대부분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15% 물량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3기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첫 번째입니다. 모든세대원이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나 뿐만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소유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잠시 내 명의로 주택을 돌려놨다가 다시 가져가셨을 경우입니다. 현재 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 명의로 잠깐이라도 소유했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거주중인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는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공급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로 보지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항으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할 때에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같은 세대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정리
-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 현재 유주택 부모님과 살고 있는 경우,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생애최초는 불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소유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지원 불가능)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130% 이하로 완화가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해당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외벌이, 맞벌이의 차이없이 모두 130%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경우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해당시점에 검색을 하셔야합니다. 현재는 3인이하 세대의 경우 130%이하는 7,221,478원이하 입니다.
소득을 보는 기준의 경우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합니다. 하지만 민영분양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2인입니다. 그러면 2인이하의 금액을 만족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 할 수 있는데요. 2인 이하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기준소득을 적용 받습니다.
추가로 헷갈려 하시는 내용으로 해당 정책 발표시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140% 소득 완화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서 생애최초로 6~9억 주택구입시 외벌이 130% 맞벌이의 경우140%로 확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130% 고정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기혼자 or (미혼이지만)자녀가 있는 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을 해야합니다. 생애최초라는 타이틀만 보고 미혼이신 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혼인한 기혼자만 가능합니다. 미혼자분들 참고해주세요!
혹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했을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혼자 살면은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or 자영업자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되지 않지만 1년내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둔지 1년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있어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공제를 많이 받아 납부의무액이 없어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즉,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자.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
-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 배우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5년이상 근로 소득세 납부 이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건 5년간 일을 했으면 충족입니다. 소득세납부를 매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5년이상의 의미가 연속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세 이력만 다섯개의 년도가 존재하면 됩니다. 2013년 부터 2020년 까지 일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3 ~ 2014년 일을 하고 2014 ~ 2016년을 몸이 안좋아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일한 경우 입니다. 자신의 과거 소득세 납부 이력을 꼭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쉬기는 했지만 근로소득세 납부이력의 총 년도가 5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년도의 소득세의 경우 한 달만 일해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1년 전체 기간을 일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2019년에 이직을 위해서 5월쯤 그만 두고 올해 초에 다시 직장을 다닌경우 어떻게 될까요? 5월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역시 소득세 납부이력 년도입니다. 중간에 퇴사 하셨던걸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소득세를 냈다면 포함됩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소득 조건이 민간분양보다 높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입니다. 여기에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15,000,000원 이하, 자동차는 27,640,000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확실히 민간분양보단 공공분양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추가가 됩니다.
기본적인 청약의 1순위 조건은 특별공급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조건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따로 가점을 매기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되기는 힘들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100% 추첨제입니다. 저도 생애최초를 노려보려고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600만원이 청약 통장에 예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600만원 조건이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청약 1순위 조건은 특별공급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꼭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은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즉 당첨 후 포기를 하더라두 추후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