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예치금을 알아보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1순위 예치금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 11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끝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도 점점 차고, 결혼도 해야 되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쌔다고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의 2순위도 있는거 아시나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모두 2순위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은 거의 모든 1순위끼리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한 번 잘 기억해 두고 메모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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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구분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경과(현재 위축지역x)
위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개월 경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첫번째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규제지역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지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이 됩니다.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 경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과열 시기라 청약위축지역은 없습니다. 아마 한동안 계속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곳은 기간이 좀 더 줄어들게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를 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2년, 비수도권 1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으면 모두 가입기간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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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저도 매번 잊어버리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 예치금은 납입되어있는 상태네요. 가입도 2014년에 했기 때문에 우선은 1순위 조건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점은 완전 바닥입니다. 모든 청약도전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제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치금 1순위 기준은 민간분양에만 한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이 높은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첨자 기준의 금액은 1순위 예치금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 하시는 분들끼리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기간만 충족하셨다면 한 번에 납입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아직 모자라다면 미리 1순위 조건의 예치금 금액은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광역시 모두(부산제외)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납입금액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표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시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면 300만 원의 금액이 현재 청약통장에 예치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기간과 해당 예치금이 만족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모든 면적에 있어서 1순위가 되려면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순위 예치금을 미리 납입해두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분양지역의 금액을 보시는 겁니다. 예치금의 금액은 내가 청약 신청할 지역이 아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치금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청약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경기도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85m2이하 아파트라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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