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무주택자 필수 제대로 알고 하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다들 하고 계신가요? 청약통장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냥 청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첨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돈만 납입하고 있었죠. 다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얼마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5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고 나서 저는 납입 금액을 2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글 읽어주세요. 무주택자 필수템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인 LH, SH 등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용면적 86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규로 분양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탄생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의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모두 1인당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만기는 없고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그 시점이 만기가 되는 것이죠.

 

청약통장 납입금액?

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 금액은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입된 금액은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청약 통장은 목돈을 만드는 용도의 통장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이 즉 분양받을 목적인 것이죠.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해서 납입한 기간과 납입 금액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해지할 때는 꼭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청약 자격조건?

청약 자격조건은 19세 이상 청약 통장 소지자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기본 조건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 주택 소유자는 가점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주택청약 얘기를 듣다 보면 다들 1순위 1순위 점수가 어쩌고 합니다. 1순위 조건이 뭘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충족 기준과 순위를 매기는 선정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분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이상

국민주택은 보통 무주택 기간 3년에 가입기간과 납입회수를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가입하면 1순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1순위들과 결국 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 면적 40 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 경쟁이 높습니다. 반면 40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이렇게 40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납입액으로 경쟁의 우위를 매기기 때문에 10만 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50만 원 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회당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까지 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서울 고덕강일 4단지 59제곱미터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19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0만 원씩 납입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1960만 원이 되려면 16년 4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의 공급물량은 민영주택에 비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납입금액을 2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구분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지역 / 면적별 예치급 납입

민영주택 1순위를 살펴봅시다.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과 면적별로 청약통장 예치금 또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청약예치금
서울 광역시 기타 시 / 군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봅니다. 가입기간이 표이상으로 되어있고 예치금이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치금이 모자랄 때에 일시금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치금이 부족하더라도 청약 모집 공고 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워 놓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노리지 않을 경우 굳이 많은 금액을 청약 통장에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영주택의 경우도 1순위는 가입기간만 된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첨제 제외) 청약 가점 기준을 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3가지 항목으로 84점 만점입니다. 혹시나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기간 점수를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 73개월
부산 66개월
대전 63개월
경기 68개월
세종 60개월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서울 73개월, 부산 66개월, 대전 63개월 경기 68개월 세종 60개월로 다들 적은 개월 수는 아닙니다. 가입만 해놓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위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 계산하기.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 계산하기.

 

가장 쉬운 가입기간 점수 계산하기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약 자녀가 있다면 만 17세부터 준비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 기준 나이는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 횟수 인정이 24회까지 입니다. 즉 최대 납입인정금액 10만 원을 하면 24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만 17세부터 꾸준히 넣는다면 커서 30세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간과 남입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만 원? 10만 원?

국민주택의 경우 물량이 민영주택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첨된 곳 중 한 곳은 1960만 원 즉 16년 4개월 동안 10만 원을 납입하신 분이 당첨이 되셨죠. 따라서 2만 원을 납입할 것인지, 10만 원을 납입할 것인지는 본인이 어떤 주택에 청약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얼마를 하던 청약 당첨 전까지 해지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냥 10만 원 하셔도 됩니다.

 

즉 나는 국민주택을 노릴 거야 하면 10만 원,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10만 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민영주택만 할래 라고 한다면 청약통장에 2만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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