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시행일 변동사항 알아보기

소액주주 개인도 주식양도소득세 내야 될 수도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달 25일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2023년 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 입니다. 주가를 부양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과세 정책으로 투자 심리를 낮추려고 한다며 말이죠.

 

변경사항 7월 22일 금융세제 개정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1

 

저도 소액이지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뉴스가 나왔을때에 많은 말들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2

현재 주식 양도세의 경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주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입니다.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일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변하게 될 지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3

먼저 2022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분류 과세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등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4

이 후에 2023년이 되면 금융투자소득 분류 과세에 소액 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시행 기준일은 2023년 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주식 양도소득세5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입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엄청난 과세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본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6

해외주식(저는 미국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내면 비과세 입니다. 즉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내면 비과세인것이죠.

 

 

주식 양도세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공제 때문인데요. 현재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으로 주식 신설계좌가 역대 최대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 10년간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자 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참으로 안좋은 소식이죠. 기본공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해외주식 양도세2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1

국내주식 5천만원을 가지고 매입하여 2023년에 1억에 매도 할 경우 5천만원에 양도차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2천만원을 가지고 매입 후 2023년에 3천만원에 매도 했을 경우 1천 만원의 양도 차익이 실현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 했을 경우

  • 국내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 2천만원(기본공제) = 3천만원
  • 해외주식 양도차익 1천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 3,750만원 * 0.2(3억원 이하 20%과세) = 750만원(과세)

합산 과세 표준 3750만원 입니다. 여기에 3억원 이하이므로 20% 과세를 받게 되면 총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합쳐서 750만원입니다. 해당 부분은 분류 과세로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계속되는 손실을 내다가 수익을 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손실 후 수익으로 원금을 복구 했는데 여기에 주식 양도세를 적용 받게 되면 결국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을 조금 두었는데요.

 

 

미국주식 양도세2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작년에 5천만원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올해 5천만원 벌면 이제 다시 원금이 되었죠. 계산을 해봅시다.

 

2023년 손실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6천 만원 양도차익을 시켰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천만원에 대한 과세를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라서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죠? 즉 양도차익 6천만원 - 5천(손해) = 1천만원 이익에대한 부분에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주식이라면 2천만원 기본공제가 있어서 비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추가로 조정된 증권 거래세 (코스피, 코스닥)

해외주식 양도세 시행

현재 0.25% 증권 거래세가 매도 할 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2년 0.23%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 0.1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적용일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더라도 기본공제 2천만원 (국내주식)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상위 5%만 세부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세 인하로 서민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과연 들어 맞을지...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은?

대주주란 한 종목을 아래 요건의 금액별, 지분율 둥 중 하나만 적용 되어도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 2018.3.31 이전 2018.4.1 ~ 2020.3.31 2020.4.1 ~ 2021.3.31 2021.4.1 이후  지분율 기준
코스피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 이상
코넥스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비상장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내년 4월이후 는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분류가 변경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은 전년도 말 일 기준입니다. 올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이외 기업(대기업)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미만의 경우 30%, 1년 이상 일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와 동일하네요.

 

 

국민청원부터 주식양도세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7월 17일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하네요.

 

과연 7월 17일 이후 주식양도세 내용의 변화가 생기게 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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