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법 개선

지난번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정안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0년 7월 22일 금일 2시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융 세재 개편안 확정인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기획재정부

알아볼 부분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선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여파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계속되는 것이네요.

 

기획재정부

결론은 주식양도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선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듯하네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주식 양도세는 유지하되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의 비과세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6.25에 발표된 기본공제 연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내용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가 포함되었습니다. 역 차별 논란을 빚었던 펀드 투자도 기본공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해외주식, 비사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기타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금은 250만 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등 세율이 나눠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이 개정안에서는 공통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펀드에서 수익을 냈을 경우 세금이 부관 되던 부분도 개정된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부분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발표에서는 내 후년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앞당겨 내년 0.02%, 2023년 추가로 0.08% 내려 총 0.1%가 인하된 0.15%가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을 기본 공제 시 주식 투자자 상위 약 2.5% 15만 명 만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는 정망인데요. 수익률 평균을 가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많은 주식투자자들의 말은 없는 세인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과세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불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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