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미리보기 준비한 자만이 환급을 받는다.

 

올해가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실겁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잘 파악하고 있으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반대가 되면 카드 할부금이 빠져나가듯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오는지 숙지해두고 내가 어떤공제를 받아야 좋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바로 해봅시다. 

 

먼저 알고 가셔야하는게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모든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만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분들 처럼 3.3%소득세를 떼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죠? 이런것 처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연말정산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슉 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더 따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래에 정리와 자세한 설명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이 1년 모이게 되면 연봉이 되는거죠.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때 나오는 총 급여가 실제 받은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면 통상적으로 조금 줄어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비과세 급여들은 원천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은 사실 연간근로소득이라고 불립니다. 이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금액의 총급여가 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출장시 숙직료, 유류비 같은 실비변상 금액, 월 10만원의 식대비,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의 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만원의 식대비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바로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원천징수영수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이제 비과세소득이 빠진 원천징수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급여별로 근로소득공제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가 되면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청징수영수증의 금액인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750 만원 + (4,000 - 1,500) * 0.15 = 1,1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그럼 총급여 4,000만원 - 1,125만원 28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에서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가 추가로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인적공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과 같은 기본공제가 있고,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족과 같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로 나,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1명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로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로는 건강보혐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을 공제 받습니다.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한명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로 3명이니 4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총 1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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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까지 하게되면 이 금액을 차감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면 이제 많이 들어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는것 이제 세금을 메기는 구간이 결정되는것입니다.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는 소득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통 기타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게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신용카드등 사용액
  3. 개인연금저축
  4.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5. 투자조합출자 등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처축

이런 기타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수있습니다. 그만큼 환급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이제 나온 과세표준금액을 바탕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계산방법은 자신의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 x 0.15 - 108만원 = 34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산출세액이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과 세액공제를 하면 이제 세금이 결정되며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로 받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연금계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있습니다.

세액공제

  1. 연금계좌
  2. 보험료
  3. 의료비
  4. 교육비
  5. 기부금
  6. 주택차입금
  7. 월세
  8. 납세조합공제

이 세액공제가 많이 들어본 바로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에 납입하면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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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겠습니다.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 =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결정세액(최종)

연말정산은 내가 1년가 받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받아 나의 결정세액이 만들어지고, 이 세금이 기존에 내가 1년간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뱉어내거나입니다.

즉, 내가 부과받은 세금(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미리 많이 냈었으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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