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비슷한 IR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IRP 역시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인데요. 나중에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 역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매년 세제혜택까지 있습니다.
IRP?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우리가 은퇴 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적립을 해서 노후 자금으로 써라'가 취지입니다. 저는 이 취지와는 다르게 이직하여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써버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IRP가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돌아와서 IRP 개설하는 이유에는 앞에서 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와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용 2가지입니다. 즉 개인이 노후를 위해 직접 납입하는 저축금인 것이죠.
따라서 IRP 계좌 적립 방법으로는 퇴직금, 개인 직접 납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RP가 많은 개편이 이뤄져서 이제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계좌와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IRP는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생각으로 펀드를 모아 증여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IRP 세제혜택
앞에서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저축하는 계좌라면 굳이 IRP가 필요하지 않겠죠? IRP는 세금 절약을 최대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16.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든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분들 역시 16.5% 세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공제율 | 16.5% | 13.2% |
IRP 공제한도 | 700만 원 | 400만 원 |
최대 공제 금액 | 700만 x 16.5% = 115.5만 원 | 700 x 13.2% = 92.4만 원 |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 인당 연금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700만 원은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인 400만 원을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400만 원을 채우셨다면 IRP계좌는 300만 원 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운용방법
IRP 개인 퇴직연금 역시 연금저축펀드처럼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해당 운용사의 상품 펀드, ETF만 구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IRP의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유합니다. 따라서 모든 금기관의 예적금/펀드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펀드, 리츠, ELB, ELS)
이렇게 예금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원금보장이 되는 자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금 + 노후자금 저축금이라고 했었죠? 이 때문에 위험 자산은 7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안전자산 비율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증권사 IRP에 가입하시면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이란 주식형 ETF, 주식이 40% 이상 섞여있는 혼합형 ETF,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 원자재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들이 다루기에 위험한 상품인 셈이죠.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인 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되게만 한다고 하면 IRP만 하셔도 되고 섞어서 준비하겠다 하시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같이 저축하시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받기
IRP 역시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퇴직금 + 저축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돈입니다. 물론 저축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돈은 꼬리표가 붙게 되는데요. 연금 수령 시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저축금은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 |
그 이하 | 5.5% |
만 70세 이상 | 4.4% |
만 80세 이상 | 3.3% |
80대는 3.3%, 70대는 4.4% 50, 60대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납입금과 운용 수익금(시세차익, 배당, 이자 등)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이 연금으로 수령받아요!
장점, 단점
IRP 장점은 연금저축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IRP개인퇴직연금은 원금보장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즉 노후를 위한 자금을 나는 마이너스되어있는 걸 한 순간도 볼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듯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금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IRP의 단점으로는 IRP 고유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것은 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또한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까지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는 개념이죠. IRP, 연금저축의 장점은 보험처럼 중간에 납입을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지하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끝까지 가져갑시다!
그리고 IRP 역시 금융기관 간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옮기고 싶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전하고 싶다고 하면 옮겨준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둘 다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옮기고 싶은 곳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비대면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정리
IRP 역시 개인연금으로 연금 한도 1,800만 원 중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의 400만 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2개 모두 할 때에는 400만 원, 300만 원으로 나눠서 세제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연금 받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부분만 다름)
지난번에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고 이번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2가지 모두 좋은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성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우리 같이 노후 준비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