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것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정 배경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영영 밖에 있던 청년들이나,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등 국민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대 300만원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모두 1유형에 해당됩니다.
2유형의 경우는 기존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1유형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대상자가 나뉘게됩니다.
요건심사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심사형의 경우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선정이 되니 요건심사형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건심사형 총 4가지의 요건
- 연령 : 15세 ~ 69세
- 소득요건 :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요건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
- 취업경험요건 :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취험경험이 있어야 요건심사형 가능)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이 하고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으로는 주탁, 토지,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주택,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9년 넘음 or 1600cc이하 제외)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 증명방법은 4대보험 가입기간 혹은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기간(소득이 있는기간만)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선발형
선발형의 경우는 여기 규정을 하고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추었을때 지원을 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선발형에 맞게 지원자들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일부 선발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발형 총 4가지의 요건
- 연령 : 15세 ~ 69세 ( 청년 18 - 34세 )
- 소득요건 :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활(중위소득 50% 이하) 모두 가구원수에 따름
- 재산요건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
- 취업경험요건 : 요건심사형과 다르게 취업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선발형에서는 청년계층과, 비청년계층(비경활)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선발형은 4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점수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형 점수 부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발형 점수 부여 기준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점수 기준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에 따른 점수
- 미취업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점수 기준
- 미취학 자녀와 함께 거주시 가산점
- 1년 이내에 유사제도 및 사업 수혜자는 감점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기준 표입니다. 선발형에서 지원 하신 분들은 해당 수급자격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며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선발됩니다. 최종선정이 될 경우 구직촉직수당 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단귀 월평균 소득입니다. 청년과 비청년(비경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점수로 확인해주세요. 가구 총소득이 적어야 점수가 높습니다.
재산의 합계액 점수입니다. 당연하게도 재산이 작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입니다. 미취업기간, 취업준비기간이 짧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간이 길면 구직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판단하는듯 합니다.
자녀에 따른 가산점이 있으며, 감점제도도 있는데요. 지자체등에서 하는 사업에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만큼 기존에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은 자들은 경쟁률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구직의사입니다. 본인의 구직의사가 꼭 있으셔야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희망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간으합니다.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별도로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 절차
먼저 지원절차입니다. 지원절차 확인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 월 2회 이행해야 프로그램입니다.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 봉사활동등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는 도중 월 근로소득이 60만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직초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으로 월 5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정지가 되니 꼭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앞에 지원절차를 토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구직신청관리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구직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면 워크넷에서 구직번호를 발급해주며 구직등록확인증을 축력할 수 있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전에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 해보는게 좋습니다. 아래에 수급자격 모의신청에서 확인해보세요.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신청현황관리로 이동 하면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수급자격모의 신청을 통해서 쉽게 구직촉진수당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전산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재산조사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자료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직접 체크합니다.
취업경험 역시 공적자료 고용보험전상망, 사업자등록증 으로 조회를 합니다. 공적자료에서 확인이 안되면 직접입력해주시면됩니다.
추가로 근로, 창업여부, 특수형태종사자인 경우에는 매출, 소득, 추가 사업참여여부등으로 구직촉직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부가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이 되시면 입력해주세요. 이제 모두 입력하였으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신청완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가 종료 된지 6개월 미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청년수당 종료 된지 6개월 미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된지 6개월 미만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21년 1월 이후 종료가 된다면, 종료일로 부터 6개월 간 지원 못함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6개월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직촉신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6개월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선정이 되어 취업 지원과 국민촉진수당을 받아 취업을 했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동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실직을 할 경우 재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취업기간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창업 후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는 최대 2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제한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사이트
워크넷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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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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