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배워봤습니다. 오늘 이해를 하기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좋습니다.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환급받는건지, 아니면 왜 뱉어내야 되는건지를 알수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금액들이 공제가 되는지 이제 알 수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시 뱉어내지 않고 환급금을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챙길수 있는 항목들을 잘 공제받아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건 과세표준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구간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연말정산시 그 밖의 소득공제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60%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신용카드 사용액 각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때문에 남은 12월 잘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월별이 다릅니다. 본인 카드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신용카드 공제액 한도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모두 30만원이 올랐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3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법
공제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인 총급여액 4000만원이라면 25%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지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전년도와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11월, 12월제외)을 다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용으로 각각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를 초과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00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모든 공제 순서는 세액률이 낮은 순서입니다. 즉 신용카드 금액부터 초과분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으로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결제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동자 구입비, 면세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40%를 공제해줍니다. 240만원을 모두 채우면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고하셔야합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년도 기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최소 10만원(최대 납입인정금액)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이 환급 확률이 높아지겠죠?
세액공제 항목들
연금저축은 연간한도 700만원까지 공제 개인연금 + IRP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노후를 대비하는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래내용 꼭 살펴보세요!
보장성보험료
연간한도 100만원까지 공제 보통 보장성 보험들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비보험은 필수로가지고있는데요. 이런 보장성보혐료도 연봉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13.2% 공제가 됩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한도 7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 15%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실비보험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따로 제외를 꼭 시켜주셔야합니다.
맞벌이 부부 꿀팁
부부중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3% 초과금액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3%도 생각보다 크기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높은 소득의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7천만원 이하일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이 세금의 구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주는게 좋습니다.
교육비
본인 | 전액공제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초, 중, 고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자녀나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해줍니다. 내용으로는 입학금, 수엽료, 보육비용, 수강료, 학자금대출상환액이있습니다.
근로자본인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300~900만원까지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초중고 자녀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 전액공제가됩니다.
월세액
월세에 현재 살고계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한도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시가 3억이하의 집이여야합니다. 연봉은 7천만원 이하까지 받을수있습니다. (5,500만원은 12%, 5,500 초과 ~ 7,000만원 이하는 10%) 고시원도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관리비는 월세액이 아니니 확인 꼭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가 필수며 무주택세대주여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내역입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못하셨다면,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에 청구 가능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특별한 게 없다면 그 밖의 소득공제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막쓰시면 안됩니다. 신용카드를 자주사용하시는 분들도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셨다면 체크카드를 꼭 사용해주세요.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높습니다.
연말정산 무조건 환급 받기!
자금의 여력이 되시거나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연금저축 700만원은 꼭꼭 채우세요. 노후 보장도 되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은 덤입니다!! 연말정산 무조건 환급 받을 확률도 높아지구요. 13월의 월급 모두모두 추가로 받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