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고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2022년 1월 15일 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면 좋겠죠?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항목 중에서 기본적인 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명수 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 폭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출했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생기게 된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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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금액 전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일할 계산 하지 않음)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1명당 150만원 - - -
    배우자 동거 여부 불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기타부양가족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일시퇴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분리과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예상금액 확인하기

     

    호적상 배우자이라면 동거 여부 불문하고 소득기준만 충족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역시 동거 여부 관계없이 만 20세 이하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등본상 동거가족이 표시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각각의 나이 요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됩니다. 근무 또는 사업 형편에 따라서 같이 거주하지 안하고 일시 퇴거를 했거나, 주거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연말정산 대상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의 생계를 유지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생계요건 확인하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 나이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기본 나이요건이 만 18세 이하이지만 연장이 된 경우라면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을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 가족요건

    배우자

    거주자와 연말 기준으로 법률혼(혼인신고)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대상입니다. 이혼을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뜻합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년도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을한 위탁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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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51.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있는 경우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연 50만원 공제
    • 한부모가족 :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41,470,588원(약 4,147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판단 기준은 12월 31일 가족관계증명서상 서류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도 이혼한 경우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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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하며 여기에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을 뜻합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가족공제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단.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서류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등)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

    인적공제를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이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일시퇴거자, 입양자,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의 인적공제가 필요하다면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비과세 예시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
    총급여액 약 333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임대료 수입액 등)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퇴직금이 100만원이하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1세대 1주택 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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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올해 퇴직금 받은 경우
    • 사업자
    •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 경우
    • 등등..

    좀 더 자세한 소득기준 내용은 👉 '한국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FAQ

    Q. 배우자 공제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망, 이혼, 결혼한 경우에는?

    A. 과세연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준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 : 추가서류 제출 없음(요청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경우와 동일)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피부양자 아닌경우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하는법

    드디어 금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 공지가 떴더군요. 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저의 공제 내역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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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찌만 혼인신고 상태라면 법률혼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 연도 기준인 연말 12월 31일 혼인신고인 상태여야합니다.

     

    Q. 재혼한 부부로 배우자의 자녀가 입양자가 아닌 동거인인 경우?

    A. 실제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인이어도 기본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던 상태여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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