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12월 부터 준비하는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까지 해보면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목차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먼저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한 후 회사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따로 회사에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용이 가능 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이 뜨더라구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한 다음에는 회사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직접 삭제해줍니다.
이후에는 근로자가 수정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되고, 없다면 추가 제출 할게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 공제 내역 확인으로 연말정산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2022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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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2020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 내역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
구분 | 2020년 공제율 |
2021년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 | 30% | 35% |
2021년 1~12월까지 냈던 기부금은 2020년 기준 공제율 보다 5%가 상한되었습니다. 총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율 20%, 초과라면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은 20%의 공제율 적용, 초과 분의 1,000만원은 3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그 만큼 소비 심리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 향상으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각각 구분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기준은 지난 해인 2020년 보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큰 경우 5% 초과시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하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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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비액이 1,000만원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추가 소득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10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또한 추가한도가 항목별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소비한 금액의 경우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 공제 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는 꿀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구분 | 2020년 | 2021년 |
월세액 공제 소득금액 기준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적용대상 분양권 기준 |
분양권 4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연말정산시 월세액이 소득공제 되는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월세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 총 급여액 | 2022 총 급여액 |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0% |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500만원 상향되어 4,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총 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2%,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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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추가로 분양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역시 연말정산 시 대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21년 연말정산 주택 관련 대출 이자 공제 적용대상이 1억원 상향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해당 대상자의 경우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2021년 신설) |
2022 연말정산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엔젤투자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이 3,000만원 이상 R&D투자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젤투자를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한 금액의 30% ~ 최대 100%에 대해 공제가 되지만, 엔젤투자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이며 과세표준인 5억원 이하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 등에 한정되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2022 연말정산 부터는 사업자 기준이 폐지 되었으며, 생산직 근로자 적용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 텔레마케팅 종사자 등 확대
연말정산 총정리
[재테크/경제정보]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하는법
[재테크/경제정보] -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Tip/알쓸신잡] - 2022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재테크/경제정보] -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