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차이점은?

2022 연말정산 시기는 1월 15~20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헷갈리는 용어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 급여액 등이 있습니다.

 

연봉 vs. 총 급여액

👉2022 연말정산 방법 미리보기 대상자는?

 

2022 연말정산 방법 미리보기 대상자는?

연말정산이 혹시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냥 서류제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2022 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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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는 연봉보다는 '총 급여액' 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연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봉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1년 동안에 받은 월급과 식대,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1년간 받은 연봉에 식대 처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뜻합니다.

 

저 역시 10만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소득은 연말정산시 대상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먼저 연말정산의 공제의미는 세금을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흔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앞에서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최대 35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공제액은 기본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급여액(3,000만원) - 1,500만원) X 0.15 = 225만원 최종 9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지출 내역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비금액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역시 종합소득공제에 부양가족 생계를 위한 지출 역시 해당됩니다. 추가로 4대 보험료, 주택자금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이밖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도비니다. 산출된 세액인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감면 받은 세금이 1년간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 공제액 적용 (내가 내야하는 최종 세금)

이제 연말정산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결정되는 세율이 이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율역시 낮습니다.

 

앞에서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여기에 추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게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기전에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를 뜻하며,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후 나온 세액의 금액. 즉, 세금자체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금액자체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라는게 바로 이 때문이죠. 

 

2022 연말정산 최종세액 계산

이제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최종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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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개의 공제를 거친후 나오는 최종세액이 바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되며 이 금액이 내가 1년간 납부해야 한 세금입니다.

 

2022 연말정산 환급 기준

  • 결정세액 > 1년간 낸 세금 = 추가 세금 납부
  • 결정세액 < 1년간 낸 세금 = 세금 환급 :)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숙지해두셨다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 잘 챙기셔서 꼭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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