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혹시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냥 서류제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2022 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미리보기 대상자 등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인데 전부 파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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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액과 같은 소비 금액, 부양하고 있는 가족등 여러가지 공제를 통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된 세액이라고 하며 해당 금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종합적으로 계산하여서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비교하여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 환급금을 받게 되며, 덜 냈다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정산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했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최종 공제 후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다면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2 연말정산 방법
2022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어 3일간 추가, 수정자료를 제출 받은 후 1월 20일 부터 최종 확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 날짜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미리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2022 연말정산 방법을 모르더라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는 10월 29일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월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10~12월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후 신청만 하면 이전 연말정산 처럼 별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만 제공 받으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증명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종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후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새로 도입된 일괄제공 서비스는 22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아 회사는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한 후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회사 역시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일괄제공 진행 절차
-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시 해당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는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 동의 한 후(22년 1월 19일까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사전에 삭제 합니다.
- 이후 국세청에서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 회사는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진행.
- 근로자는 2022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회사로 부터 제공 받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인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해야 부양가족 자료 역시 제공이 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로 신청서 제출 (22.01.14까지)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명단등록 (22.01.14까지)
- 근로자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확인 (22.01.19까지)
- 국세청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2.01.21 ~ 03.10.)
202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와 같은 방문 판매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제외 되는 근로자로는 일용직 노동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자(수습 포함) : 연말정산
- 근로자 중 3.3%(사업소득세)인 경우 : 종합소득세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 직원 : 연말정산 대상자 (단,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이면 별도로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이 나오지 않아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 보험판매원, 방문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 근무 하는 곳이 2곳인 근로자 : 각각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1년중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마지막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기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지 못하는 내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로 다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내역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직 한 경우 연말정산
중간에 퇴사 한 후 재취업을 통한 이직 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전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전 회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어렵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퇴사, 신규 중도입사시,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입차차입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기간에 따른 세금의 최종 정산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없는 기간 동안의 공제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없어도 공제 가능한 항목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투자조합출자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 월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의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납부 했던 금액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FAQ
Q. 직장인이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A.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이직 하는 경우 연말정산?
A.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최종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