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통해 구간을 확인하게 되며 1~8구간에 드는경우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계산하기가 다소 복잡합니다. 이때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입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2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마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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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 포함 가구원 수를 입력해주세요. 최대 3명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에는 형제, 자매 혹은 자녀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부모 또는 배우자 입니다.

 

복지자격여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 된다면 체크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2. 기초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계층
    1. 기초주거급여수급자
    2. 기초교육급여수급자
    3.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4.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5.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6. 차상위자활 대상자
    7.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8.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소득은 학생 소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을 입력해주세요.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할 때에는 직접 공제금액 등 적용하여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기 옆 설명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초반 정리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소득을 입력할 때에는 기본공제 금액 130만원을 차감 후 입력해주세요. 130만원 이하로 소득을 벌고 있다면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소득의 경우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해주세요. 월급(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 재산, 기타소득 모두 입력해주세요.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따면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구한 후 0.5를 곱한 후 입력해주세요. 50%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재산 입력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주세요. 추가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임차보증금의 경우 주택, 상가 등의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합산액에 보정계수 0.95를 곱한 후 입력해주세요.

 

이제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1대 공제가 되어 해당된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주식, 예금, 적금, 보험등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 역시 모든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학자금대출 역시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하기

 

모의계산기로 나온 소득인정액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신청시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에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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