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바뀐 점 등 신청전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는 서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계에는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큰 데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가계의 소득, 재산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성적 기준등을 충족해야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해당 구간은 학생이 속한 가구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 산정된 금액에 따라서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시 필요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가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 재학생
- 신입생(22학번)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022년 국가장학금의 신청 대상으로는 재학생, 신입생(22년 입학예정자(재수생포함)),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먼저 감면 받으려면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 단가 인상안
2022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대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셋째 이상 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구간 ~ 8구간은 기준중위소득 4인 기준 30~200%까지의 비율로 소득이 계산되었습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512만 1,080원입니다. 각각 가구별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표는 2022년에 변경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입니다.
구분 | 2022년 |
5구간 | 390만 원 |
6구간 | 390만 원 |
7구간 | 350만 원 |
8구간 | 350만 원 |
기초/차상위 | 첫째자녀 700 둘때자녀 전액지원 |
8가구 이하 다자녀 가구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에서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8구간의 경우에는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8구간의 경우 2021년 기준 67.5만원이었지만 2022년 기준 3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첫째의 경우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부터는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가구 이하의 셋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기초/차상위 계층 : C학점 이상
- 일반 학생 : B학점이상
- 1~3구간 : C학점 이상 가능(재학기간 중 2회)
- 신,편,재입학생 : 첫번째 학기는 성적 기준 X
국가장학금 받으려면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기초, 차상위 계층 C학점 이상) 신입, 편입,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번째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3구간 대학생은 C학점 이상도 가능합니다.(재학 기간 2회까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월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월)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소득 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한 월 기준 환산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존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됩니다.(여기서,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적용시 음수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6,900만원) - 부채) | 일반재산 : 월 4.17%/3 자동차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
학자금지원 구간은 학생, 가구원(부모, 배우자)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하여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2022년 1월에 신청시 입력한 휴대폰과 메일 등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면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의 경우는 지원구간 산정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