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2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마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 재산을 산정하여 구하게 되며 1 ~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계산을 통해 미리 구간을 파악하여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변경점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변경점

2022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바뀐 점 등 신청전 알아

minmong.tistory.com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 바로 가구원 정보제동 동의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조사를 할 수 없어 소득인정액을 산출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분위를 산정하지 못하면 국가장학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분위가 결정이 되면 신청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소득분위 산정시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학자금 지원 결정 통지 이후 14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다시 소득분위산정이 이뤄지게 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국가장학금 역시 바뀌게 됩니다.

 

소득분위 구간 경곗값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산정시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로 경곗값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월 기준 얼마일까?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월 기준 얼마일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21년 보다 5.0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역시 상승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

minmong.tistory.com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아직 2022년의 표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표는 2021년까지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해당 구간표는 4인가구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참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입니다.

구분 2022년(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 30%
2구간 2,560,540원 50%
3구간 3,584,756원 70%
4구간 4,608,972원 90%
5구간 5,121,080원 100%
6구간 6,657,404원 130%
7구간 7,681,620원 150%
8구간 10,242,160원 200%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방식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형제자매수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학생 해당

기존재산액 과 부채 차감의 경우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 한해 순서대로 적용되며 자동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재산액 공제 적용 후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 재산 유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참고되는 소득, 재산의 유형입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 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기본공제액

소득산정 재산 유형에 해당되는 기본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은 2022년 기준 6,9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신청인 학생 근로, 사업소득 130만원 정액 공제, 학생과 가구원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50%정률 공제 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부채

부채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차감하고 남은 잔여 부채금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 부채,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 신용카드 연체금은 부채에 반영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의 경우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 학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포함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월 소득 환산율

재산 소득 환산율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4.17%/3, 자동차 4.17%/3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6.26%/3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공제액의 경우 1인당 공제액 40만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녀는 미혼 학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을 예시로 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월 기준)

  1. 신청인 : 근로소득 80만원
  2. 부 : 상시근로소득 250만원
  3. 모 : 일용근로소득 180만원

소득 평가액은 = (80 - 130(학생소득공제) 마이너스로 0원) + 250 + (180/2 (일용소득 공제)) = 340만 원이 됩니다.

 

재산

  1. 신청인 : 예금 50만원(금융), 학자금 대출 250만원
  2. 부 :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주식 3,000만원, 금융기관 대출 1억원, 자동차 2,000만원
  3. 모 : 보험증권(금융) 1,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2억 5,000만원 - 6,900만원(기본공제액) - (부채차감 (250만원 + 1억원)) x 4.17% / 3 (일반재산환산율)) = 1,091,150원
  • 금융재산 = (5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x 6.26% / 3 = 845,100원
  • 자동차 = 2,000만원 x 4.17% / 3 = 278,000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산정 소득분위가 되겠습니다. 해당금액을 구간별로 비교하시면 내가 어느구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글

👉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학기 신청기간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학기 신청기간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기한은 2021년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처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방

minmong.tistory.com

그리드형(광고전용)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