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시급 연봉 월급 계산기 인상률 세후 얼마일까?

2022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연 2021년 대비 얼마큼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을까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과 자영업자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서 결정되었다고 하비다.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면 2022년 연봉 월급은 세후 얼마나 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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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의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21년 7월 19일에 22년도의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발표가 났었는데요.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있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8월 5일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가 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11,002원으로 근로자 시급이 1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업장의 인원이나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지급 요건만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휴수당에 내한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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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최저임금 외에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생활 임금제도가 운영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합니다. 각각의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달라 거주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합니다.

 

다만 생활임금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이나 시 등에 소속된 계약,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보통 적용이 되며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사항이라고하네요.

 

2022년 최저월급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9,160 x 209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1,003원
  • 연봉 : 22,973,290원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최저월급의 경우 주 5일 8시씩 근무한다면 1달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후 실 수령액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대략 173만 원 전후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의 최저연봉은 22,973,290원이 되겠습니다.

 

1달 근무를 했을 경우 209시간이 적용이되었는데요,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달은 4.34주로 계산이됩니다. 1년 52.14주/12) 

 

주 5일 동안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적용하게 되면 1주에 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똑같이 4.34주를 곱해주면 35시간 되어 최종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된 월급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22년 주휴수당이 포함 된 최저시급은 11,003원이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야간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 연장 근무시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현재 근로 형태에 따라 본인의 시급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위반 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조를 보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3년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하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많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생 고용을 주저하는 고용자 분들도 많은 텐데요. 아무쪼록 빨리 일상생활이 가능해져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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