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검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 26일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위험단계가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국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4단계로 나뉜다. 

 

마스크 구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구매하기 어려운 지금 복지시설로의 위생 관리를 위한 제품 공급이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부족하는 않았으면 좋겠는데...ㅠㅠ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품 수출을 금지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소식이 들리면 실시간 검색어에 바로 오르고, 접속했지만 바로 매진이 되기 부지기수다.

 

 

나는 회사에서 받아서 아직 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소모품인 만큼 점점 더 필요해 지는게 현실이라 무섭다. 일회용 마스크 구매가 힘들어지는 만큼 면 마스크를 소독, 세척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 처방·제조 때 약국에선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종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거나 경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코로나 19’ 검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1년 징역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는 우한 코로나 '슈퍼전파자' 31번처럼 계속된 권유를 무시, 거부하며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심한 법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매 번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니 두려움은 국민의 몫이다. 

 

회사도 지금 이번주는 재택으로 지정이 되면서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겠지만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다음 주도 재택의 가능성이 커졌다. 부럽다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거보다 마스크를 끼고 밖을 돌아다니는 현재 상황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작년에 스마일라식을 했다는거... 신의 한 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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