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 전 같이 살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정부24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 동거인의 경우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앞에서는 배우자 혼인신고 전이라고 얘기 했지만 배우자 외에도 친구, 친척 등 모두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인증 민간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가능합니다.
먼저 이사전 살던 곳 주소를 입력후 조회를 합니다. 현재 신고되어있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는 분이 소속되어있는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주의사항입니다. 전입신고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세대주(혹은 미성년자)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확인필요)
- 이사가는 곳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필요)
주의사항을 확인 했으면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동, 호수까지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가는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기존 세대주가 기간안에 확인 해주지 않으면 자동 반려되니 꼭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관할 우편의 경우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터넷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거인의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청내역을 눌러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접수가 된 상태이며 처리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해주면 끝 입니다.
세대분리 동거인 전입신고
먼저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되는데요. 먼저 세대분리의 기준 첫 번째는 나이 만 30세입니다.
즉,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별도의 주택으로 독립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줍니다.(청약에서도 미혼일 경우 만 30세 부터 가점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 30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위소득 40%등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아닌 주소지만 변경 된 것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일한 거주지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거주지의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관할센터에 방문하여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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