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으로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수치가 바로 자가격리자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가계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격리 보상 차원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인 생활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신청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입니다. 자가격리자이지만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혹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가구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격리 시작 기준으로 주민등로교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 지급됩니다.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이나 격리기간이 14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됩니다.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이상 가구 : 1,457,500원
가구원수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분류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에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지참)
주의 사항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은 감염병에방법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