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알아보자

세대분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대분리는 세대원이 기존 세대에서 분리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중 하나는 청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지역에 대해서 세대원의 경우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또한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 점수 역시 쌓이지 않게 됩니다.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바로 나이인데요. 만 30세를 기준으로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만 30세 미만
  3. 결혼을 한 경우
  4. 이혼, 사별

만 3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주소이전을 통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 점수 역시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 30세이상부터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의경우 일정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한경우에는 바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혼, 사별의 경우에도 세대분리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세대분리로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1세대로 규정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1세대의 규정입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대외어있는 세대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대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사항으로는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하나의 같은 세대로 본다는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자녀의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20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 4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말족해야 30세미만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의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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