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의 경우 현재 코로나 2.5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업종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더 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등이 계속 나오고있는데요. 정부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리미리 발급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아래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기존에 가입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에는 상가 용도의 세액공제용이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아직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회원이로 우측의 일반회원(개인/기업)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기존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기업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의 경우는 쉽게 작성 할 수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업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부터 사업자를 입증해야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업명 대표자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이제 회원가입을 완료 했으니,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자료 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제출 자료입니다. 먼저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작한 후에 제출 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해야할 전자신고파일입니다. 온라인제출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이 필요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올해 기준으로는 2019년이 됩니다. 해당 년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직전, 올해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바로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료를 준비했으니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제출자료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줍니다. 혹시나 미제출로 표시 될 경우 다시 준비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여줍니다.
이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온라인자료제출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필요한 정보로는 기업명, 대표자 이름, 기업 유형(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일,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신청서 제출을 통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어려우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의 경우 홈페이지 메뉴에 보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
- 확인서발급 절차안내
- 온라인자료 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 보기
- 확인서 출력 / 수정
여기에 있는 메뉴 순서가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순서와 동일합니다.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시면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자료등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청 전화번호 정보 남겼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시에 해당 번호로 연락하셔서 모르시는 부분 질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