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과세 기준과 신고 절세 방법까지

올해 코로나 펜데믹때 투자를 바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 보다 따뜻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수 많은 주린이들이 탄생한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저도 2020년 태어난 주린이입니다. 요즘 코스피 2700을 넘어 훨훨날고 있죠. 처음 투자를 할 때에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주식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주식은 장 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치다보니 주식 어플에 들락날락하며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구요. 장기투자자라고 하면서 거래소를 자꾸 처다보니 어불성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잠은 자야하니 주가 확인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를 보고있으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구요. 뇌동매매를 하게되고, 참 주식 쉽지않습니다.

 

 

NH 투자증권 나무로 미국주식 시작하기

유튜브에서 wise tv를 시작으로 성공한 투자자 분들의 영상들을 보고 주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오르고 내리는 주식에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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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을 내야 하나?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에요, '미국주식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던데?' 요즘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저처럼 미국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세금 납부에 대해서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전에 주식양도세 관련해서 알아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 과세 기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안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법 개선

지난번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정안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0년 7월 22일 금일 2시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융 세재 개편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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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바로 내가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주식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입니다.

  1. 양도차익 :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금
  2. 배당수익 :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생긴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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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는 아직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최근에 주식양도세관련 이슈와 대주주 관련 세금 이슈가 모두 해당 이익금에 대한 세금때문에 발생 했던 것이죠. 배당 소득세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전해주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시행일 변동사항 알아보기

소액주주 개인도 주식양도소득세 내야 될 수도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달 25일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2023년 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라는 발표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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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계산하기

그렇다면 미국주식(해외주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한 해 동안 주식,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평가 손익이 아니라, 매도를 하여 얻은 수익금입니다. 기준은 올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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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올해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MTS, HTS에서 본인의 올해 총 수익금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일까요? 바로 22%입니다. 여기서 과세적용을 할 때에는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총 수익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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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앞에서 국내주식의 14%보다 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를 부가하지 않습니다. 국내기준보다 작은 세율의 경우 차이만큼 부과 받습니다.

 

미국주식 절세방법

이제 해외주식 양도차익 수익금이 25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수익금은 250만 원을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입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에는 손실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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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현재 400만 원의 수익금을 보고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미 실현 주식의 평가손익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팔고 다시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추가 거래세는 발생합니다. 그래도 절세 효과는 볼 수 있죠.) 즉, 손실을 보고있는 금액을 통해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8-미국주식-세금-과세기준-절세방법9-미국주식-세금-과세기준-절세방법10-미국주식-세금-과세기준-절세방법

모든 주식거래에는 거래완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래시점이 12월 31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올해 기준 수익금으로 잡히니 참고해주세요.

 

미국주식 세금신고 방법

이제 미국주식(해외주식)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달 동안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 세무소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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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이름만 보더라도 미국주식 세금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의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도 수수료가 있을거 같은 느낌은 듭니다. 

 

미국주식 세금 신고 불 이행시

많이들 궁금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금을 얻어 과세 대상이었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 수익금을 줄이는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5월에 곡 신고하셔서 가산세붙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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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수익 실현하지 않은 금액이 더 커서 과세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를 막상 나중에 내야된다고 하니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거는 좋게 해석하면 올해 투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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