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한지 45일만에 중단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나뉘지 않고 전국적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중단되면서 방역의 강화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이 되었으며 사적모임 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백신패스가 필요한 시설이 추가 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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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12월 18일 부터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 번 방역수칙 강화를 하면서 계도기간까지 두었었는데요. 그 보다도 강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며 해당 기간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고 방역체계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4명만 가능
12월 6일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이 되었었지만 이제 구분없이 접종자로만 이뤄진 4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도 1명은 인원에 포함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백신 접종자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가 식당, 카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혼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포장, 배달 이용해야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예외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입니다. 해당 예외의 인원은 사적모인 4인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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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 제한이 없을 경우 음주 동반 모임이 많아 질 것을 우려하여 영업시간이 다시금 제한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 1그룹 : 9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 9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
- 3그룹 : 10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독서실 등
- 기타시설 : 파티룸, 키즈카페, 경마장 등
이번 강화두기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룹에 따라서 1그룹, 2그룹은 9시, 3그룹은 10시입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예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보다도 1시간 적은 9시까지로 확정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영화관, 피시방 독서실 등 3그룹의 경우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
- 50명 미만 : 백신 접종 유무 상관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 300명 초과 : 불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적용
- 결혼식 : 미접종 49명 + 접종 201명 총 250명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299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대규모 행사 인원 역시 규제가 느슨해졌었는데요. 이번 방역수칙에는 대규모 행사 집회 관련하여 다시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경우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50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백신 접종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견례
사적 모인 제한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의 상견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기준에는 동거가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규제
학교 등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학교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한 곳에 밀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총 인원의 2분의 3만 등교를 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농촌, 어촌 등 인원수가 작은 곳의 경우 예외를 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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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월 18일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영업 시간 21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엽업시간 22시까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파티룸 등 |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자와 같이 이용 불가능 예외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사적 모임 외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모임, 행사 기준 |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300명 이상은 불가 |
전시회, 박람회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 or 49명 접종, 미접종자 구분없이 or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
돌잔치, 장례식장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 식당,카페
- 영화관, 공연장
- PC방
- 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
- 파티룸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오락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상점, 마트, 백화점
- 전시회, 박람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결혼식
- 돌잔치, 장례식
- 종교시설
접종완료자 외 미접종자 패스 기준 PCR검사 음성(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거리두기 방안 Q&A
Q. 사적모임 기준?
A.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온라인 카페모임, 가족, 친구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모든 모임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A. 가족은 예외적용 단 거주공간이 동일해야한다. 일시적으로 타지역 생활중이나 주말, 방학에 생활을 같이 하는경우도 적용
- 추가로 만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지인이 모이게 될 경우
Q. 사적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A. 감염예방법령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됨.
Q. 결혼식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같이 타게 되는 경우?
A.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같은 이동수단을 탑승해도 사적모임 제한에 걸리지 않음.
Q. 등본상 동거인 사적모임?
A. 등본상 동거인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 가족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사적모임 인원 산전에 포함되지 않음. 증명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할 수 있음.
Q. 숙박시설은 몇명까지 예약 가능?
A. 숙박시설 역시 사적모임 제한 허용 범위인 4명내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예외는 허용됨.
Q. 결혼식장 이용인원 기준
A.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 접종 완료자만 할 경우 300명 미만
- 미접종 49명 + 접종완료 201명
Q. 사회자 혼주는 인원 산정시 포함되나요?
A. 결혼식에 필수적인 신랑, 신부, 혼주, 사회자, 주례자 등의 경우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