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변경 과태료 보험료 폭탄

내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처벌 과태료는 물론이며,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던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학교에 가던 3학년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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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에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된다 vs. 뭐가 됐던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2가지 의견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조금 다른 답변을 주기도 했는데요. 경찰청 단속 기준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단속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안전과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우회전 시도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변경되는 우회전 단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회전시 만나게되는 두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단속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1번재 횡단보도에서는 기다리거나, 지나가거나 결국 2가지 선택을 하셨을겁니다.

 

우회전 2번째 횡단보도 단속 처벌

하지만 2번째 횡단보도의 경우 대부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99%는 지나가셨을텐데요.(저도 역시 지나갔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만 있어도 무조건 차량은 정지를 해야 합니다.

  • 승합차 : 7만원 벌금
  • 승용차 : 6만원 벌금
  • 벌점 10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후에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부과됩니다.

 

또한 지난 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스쿨론,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최대 10%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합니다.

  • 2~3회 위반 :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 최대 10%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면 위반 2~3회시 5%, 4회 이상시 10%의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회전 시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있지만,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월 1일부터 잘못 단속 될 경우 나만 손해니 그냥 무시하시고 신호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하는법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을 받지 않으려면 사례를 통해서 우회전 하는 법을 숙지해야합니다. 우회전 범칙금 보다 사실 보험료 할증이 더 크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보험료 할증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보행자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항자 신호 확인 정지선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해당 위반시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회전 하고 난 뒤 횡단보도(2번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한다면 위반 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보행자 확인 후 천천히 우회전 하시면됩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이제 사례로 후회전 통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신호 적색, 1번째 횡단보도 녹색시 입니다. 해당 상황의 보행자의무위반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차량이 일시정지 않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방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다음으로 전방 신호 녹색, 우회전 후 만나는 2번째 횡단보도 녹색 시 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존재한다면 차량은 지나가면 안됩니다. 

 

우회전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입니다. 이때 차량이 1번째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는 경우 보행자의무위반 적용이 됩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마지막으로 전방 신호 적색, 1번째 횡단보도 적색, 2번째 횡단보도 녹색 시 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자면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 연초에 단속이 많습니다. 모두모두 21년 마무리 잘하시고 22년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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