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접종도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아직 걱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백신 접종후 며칠간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백신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백신 피해보상 서류안내
-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접수
코로나 백신 접종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 백신 접종후 예상 할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었지만 21년 부터 금액 제한 없음으로 피해 보상 범위가 커졌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국가보상 절차입니다.
- 보건소에 피해보상신청서 제출
- 시/도에서 기초조사를 실시,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검토후 보상심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백신 피해보상 서류 안내
백신 피해보상 서류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서류구비내역입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 3개월 이내의 의무 기록
질병관리청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kdca.go.kr/)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은 모든 원하지 않는 증상, 질병이 모두 포함됩니다. 백신이 원인이 되거나 백신 접종 연관 시간에 발생한 반응이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백신 이상반응은 미미하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천차만별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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