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접종도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아직 걱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백신 접종후 며칠간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백신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백신 피해보상 서류안내
  •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접수

 

코로나 백신 접종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백신 접종이유와 부작용 알아보자

 

백신 접종이유와 부작용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완료율은 현재 10월 12일 기준 60%를 넘겼다고 합니다. 30,905,870명으로 완료율 60.2%입니다. 현재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국민 70% 접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있는데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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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백신 피해보상 프로세스

코로나 백신 접종후 예상 할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었지만 21년 부터 금액 제한 없음으로 피해 보상 범위가 커졌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국가보상 절차입니다. 

  1. 보건소에 피해보상신청서 제출
  2. 시/도에서 기초조사를 실시,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3.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검토후 보상심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백신 피해보상 서류 안내

백신 피해보상 서류

백신 피해보상 서류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서류구비내역입니다.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3.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5.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6. 의무기록 사본
  7. 3개월 이내의 의무 기록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②진료비및간병비신청서및소액동의서.hwp
0.03MB

질병관리청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kdca.go.kr/)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은 모든 원하지 않는 증상, 질병이 모두 포함됩니다. 백신이 원인이 되거나 백신 접종 연관 시간에 발생한 반응이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백신 이상반응은 미미하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천차만별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백신 이상반응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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