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변경시 어떻게 될까?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대합산에서 개인별 전환만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에 따르면 내년 4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의 기준이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가 포함한 주식 모두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3억 원에 대해서는 바꿀 의향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번 확대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얻고, 여러 가지 말들로 재검토가 될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해당 주식의 대주주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한 수익에 내는 세금이죠.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경제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가족이 포함되는 줄은 이때에는 몰랐는데요. 나의 주식 보유액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 부모님의 주식 보유액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주주 요건은 계속 금액이 확대되어왔는데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게되면 삼성전자를 3억원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57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 5000만 원, 아버지 1억 5천, 할아버지 1억이라면 3 사람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저는 1억 도 안 되는 돈이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ps. 돈이 없는 저는 대주주에 포함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변경이 되면?

예전부터 대주주 기준이 확대될 때마다 증시에는 변화가 컸는데요. 양도세 회피를 하려면 언제 까지 매도해야 할까요? 2020년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8일 월요일까지 매도를 해야지 주주명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이버 뉴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거의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슈퍼개미들의 매도 폭탄으로 코스피만 4조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화증권 리포트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었던 16년, 18년, 20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15년, 17년, 19년 연말까지 주식을 매도했어야 했는데요. 개인들의 해당 연도 매매를 보시면 12월에 순매수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아직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가 정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조금의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나 또한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다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과 일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보유액 3억 원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꼭 하락하는 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하락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1월에는 월봉상 오른 흐름이 많기 때문에 저같은 개미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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