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 신청조건 제출서류 2022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 제출서류, 신청대상 등 관련하여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정부 지원대책으로 많은 추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16일 거리두기 강화로 손실보상금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3대 소상공인 지원패키지와 더불어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통해 추가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풀 플러스의 경우 22년 1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실시 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목차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요약표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거리두기 강화로 일상회복이 멈춤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현재 매출에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외의 추가 정책입니다.

     

    현재 정해진 희망대출 예산은 1.4조원 규모입니다. 최근 추가적인 추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은 더 늘어날수도 있을 듯 합니다. 희망대출 플러스 한도는 1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0%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 2년 3년 상환입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자
    (신용점수기준 744점 이하)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22년 1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이번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의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1월 3일 (월) ~ 1월 12일 (수) :  10부제를 운영합니다.
    • 1월 13일 (목) ~ 1월 14일 (금) : 이틀동안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10부제, 홀짝제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1월 12일까지 10부제를 운영하게되며 10부제 종료 후 이틀간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1월 13일은 홀수년생, 14일은 짝수년생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에서 저신용자인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사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저신용기준은 신용점수 744점 이하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며 예전 신용등급으로 6등급 이하입니다. 해당 점수는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점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현재 연체중인 경우입니다. 추가로 현재 휴업 페업한 경우에는 이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정보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서류 제출

    이번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신속히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전자약정시에 본인 확인과 지급 받을 계좌인증을 위해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제한대상

    결격사유로는 세금의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소상공인 미해당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납부기한등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는 대출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가능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 판단정보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인 경우
    • 공공정보가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급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인 경우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휴업 폐업 상태

    • 희망대출의 경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 업체가 휴업, 폐업인 경우 대출 불가

    중복지원 제한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중복지원 제한으로 대출 불가

    이 밖에 좀 더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첨부자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대출 신청 안내자료 다운로드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 소상공인에게 승인 문자를 통보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 1357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는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통합콜 센터와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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