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확인 개선사항은?

2022년에는 정부가 저소득가구 지원확대 차원에서 2022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다고 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2021년 기준 약 30만명의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년 기준 최대 3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근로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매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개편이 되면서 지급액 증대와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 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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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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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환금액이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외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동일하게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 소득기준 현행 소득기준 개정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하여 이와같이 결정이 되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5%입니다.

 

이번 소득상한금액이 증가하면서 2022년 최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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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재산,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정산시기 단축

2022 1.1 이후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변경 됩니다. 현행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정산시기를 당겨 상반기분의 경우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6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하반기 근로 소득인 7월~12월 분에 대한 금액을 2022년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 개정전 정산일은 9월이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되면서 6월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것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데요. 예전에는 정기 신청 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9월에 산정액 전부 지급받게 되며 별도로 환수, 추가 지급등의 복잡한 절차가 없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하지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 신청의 경우 소득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차이로 인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반기 신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반기의 경우 지급액을 1년에 3번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에 따라 신청기간은 3월과 9월 신청하게 되며 12월(35%)과 6월(35%)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한 산정액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 신청시 정산 시기인 9월에 추가로 받게됩니다.

 

또 정기 반기 모두 놓친 근로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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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9월 지급

 

신청방법

  • ARS전화(1544-9944)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대상

홈택스, 손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반기 신청시 정기 신청 안해도 됨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 가능
  • 재산이 1억 4천 ~ 2억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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