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21년 보다 5.0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역시 상승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데요. 기중중위소득의 경우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결정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이 같이 결정되는 이유로는 많은 기초생황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며 차관급 관계부처와 전무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얼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1년 | 182만 7831 | 308만 8079 | 398만 3950 | 487만 6290 | 575만 7373 | 662만 8603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재정을 많이 투입했던 점은 고려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본 증가율에 추가 증가율 1.94% 더해져서 최종 5.02%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기본증가율 산출 원칙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 역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으로는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 153만 6324원
- 의료급여 : 204만 8432원
- 주거급여 : 235만 5697원
- 교육급여 : 256만 540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 소득,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