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첫번째 사전청약 지역은 바로 인천 계양신도시입니다. 다음달인 7월 15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3기 인천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 3기 신도시는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를 확정했습니다.
3기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사전청약 세대수는 A2 블록 공공분양 전용 85이하 709세대와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60이하 341호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3신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 1050호가 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바로가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2021년 정부가 추진하는 청약일정입니다. 7월 1차를 시작으로 10월, 11월, 12월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기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는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계양 IC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경기도 김포와 일산과 더불어 광명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게 됩니다.
A2, A3블록은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조성 될 예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옆으로는 경인아래뱃길과 이어지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사전청약 자격조건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거주자(1년이상) 우선 공급 50%와 수도권 거주자 50%배정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다르고 추가로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소득 |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
100 ~ 130% | 120% | 120% |
자산조건
구분 | 일반공급 | |
60제곱 이하 | 60제곱 초과 | |
소득 | 100% | 조건 없음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 3,496만 원 |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시 공고일 1년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도 신혼희망타운에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의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선정조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게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금 다릅니다.
1단계 : 공급량의 30%
- 예비신혼
- 혼인 2년 이내
- 만 3세 미만 자녀가구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가구 소득 | 70% 이하 | 3 | 맞벌이는 8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2 | 맞벌이는 80% 초과 110% 이하 | |
100% 초과 | 1 | 맞벌이는 110% 초과 |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공고일 현재 기준의 거주기간 |
1년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청약 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2단계 : 공급량의 70%
- 혼인2년 초과 ~ 7년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 1단계 낙첨자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태아와 입양 모두 포함입니다. |
2명 | 2 | ||
1명 | 1 |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 | 만 30세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중 빠른날이 기준입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공고일 현재 기준의 거주기간 |
1년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청약 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단계별로 각각 다른 가점표를 가지고 점수를 책정합니다. 미리 본인이 몇점에 해당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