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도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20%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녀에게 상속할 때에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해외주식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데... 참 모든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이 씁쓸합니다. 비트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세율로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연 소득을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원은 제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2,000만 원을 벌었을 경우에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20% 세금 부과되며, 350만 원을 비트코인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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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행할 때에 취득가액을 도입하고, 실제 투자자가 취득한 가격과 취득가액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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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한 비트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4,000만원이고,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말을 올해 번것에 대한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에 1억원에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상승분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경우져 2,000만원이 될경우에는, 실제 투자한 가격인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트코인 세금 과세 시행이 되면 매년 5월에 전년도1년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속세도 붙게 되었습니다. 상속시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의 일 평균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사용됩니다.
저는 예전 비트코인 불장일 때 처음 투자(?)아닌 투기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뭐 바로 하락장이 오면서 쫄딱망했었습니다. 그때 막 뉴스 나와서 엄청 떨어지던데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미국증시, 비트코인 모두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은 원래 힘든장이라고 하던데, 아마 부양책과 이번주에 나올 GDP 성장률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더 그런거 같습니다. 모두모두 힘든장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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