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 지급일 총정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발표를 했습니다.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구제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9조 3000억원이라고 합니다.

 

9조 3000억원 규모중 긴급피해지원에 5조 6천억, 맞춤형 지원패키지 2조 9천억원 방역강화 8천억의 지원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약 580만명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다음달 새해 2021년 1월 1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표내용을 토대로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금의 지급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내가 대상자에 속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실직자, 근로자, 생계위기 가구등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압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자 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긴급피해지원 대상

먼저 긴급 피해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들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감소와 영업중단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현금으로 지원 됩니다.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업종 집환제한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여기에 겨울스포츠 시설(예 스키장) 내에 입점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방역강화로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역시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총 지원금액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 엽업피해지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임차료 200만원 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의 긴급피해대상에게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영업피해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반업종을 제외하고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임차료, 경감지원을 목적으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 대출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30만명의 경우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용, 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납부유예 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계획으로는 280만명 중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의 경우 1월 11일 안내문자 발송이 되며 별도의 심사 없이 간편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3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의 경우는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좀더 자세한 신청 세부사항은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서 발표 될 예정입니다. 

예상하기로는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행정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지원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 및 기존수혜자 신규수혜자
1월 11일 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 1월 중 완료 계획 1월 25일 이후 ~ 2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계획

신청전용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수혜자는 1월 11일 부터 지급됩니다. 1월 중 신청자에게 지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입니다. 5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법인택시기사가 대상자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법인택시기사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65만명과 신규 신청자 5만명 총 70만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자가 대상자입니다.

 

비교기간 선택

  1. 19년 연평균소득
  2. 19년 12월 소득
  3. 20년 1월 소득
  4. 20년 10월 소득
  5. 20년 11월 소득

5가지 기간중 비교기간을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자의 좀더 자세한 공고는 내년 1월에 정확하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1차 2차 수혜자의 경우 50만원을 3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으며, 신규 수혜자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수혜자의 경우 1월 6일 신청관련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신청접수합니다. 현재 발표자료에는 1월 6일 부터 1월 11일까지 신청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1월 11일 부터 시작하여 완료일은 설전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5만명 추가 심사후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내녀 1월에 사업공고 게시후 2월 신청접수로 보고있습니다. 지급시기는 2월 말부터 시작하여 3월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을 목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 우선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동돌봄,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 신새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사업공고후 신청접수를 받으며 2월 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자격요건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1년 1월 6일일 기준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근무한 법인택시기사가 대상자입니다. (매출, 소득 감소)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 발표되는 사업공고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1월중 신청받고 1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소상고인에게도 소상공인 재도전 응원 목적으로 기반 마련을 지원해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시기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8월 15일 이전 폐업자는 지원자 대상이 아니니 확인해주세요.)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기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에게 개인 1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후 90일 이상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가 기준입니다. 폐업사실증명서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경우 21년 8월 15일 24시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추가로 사업공고가 되는 만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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