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우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요약 내용만 참고하시고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21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55만개사 대상 500만원 선지급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선정되면 3일이내 지급

    ✔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전인 1월 28일(금)에 지급 받음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는 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지급 되기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먼저 5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한 후 추후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누적되고 있는 피해로 매출은 줄어들지만 고정비용의 부담은 동일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소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상 정책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확인만 된다면 최대 3일이내에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식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의 경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 손실보상금이 선 지급된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최대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하게 되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전 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며 이후 선지급된 금액보다 확정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1% 초저금리 적용이 됩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 역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을 꼽자면 당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이 달 말부터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장금을 지급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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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대상자는?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55만개사 외에 새로운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기간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24시까지 1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평일, 주말 구분없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기존 '👆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이 아닌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급 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첫 5일동안에는 접속이슈 장애 방지를 위해서 1월 19일(수) ~ 1월 23일(일)까지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하기

     

    1월 19일(수) 첫날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9, 4인 분이 신청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생연도가 기준으로 첫날에는 예시로 1959, 1964, 1989... 등의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부제 신청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만큼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시기는?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시기는 1월 26일 수요일 전까지 신청한 대상자들의 경우 설 연휴 시작전인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첫 주에 꼭 신청하셔서 설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상황

    이번 선지급 500만원 이외에도 추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 강화
    •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지원금
    •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
    • 일상회복 특별융자
    • 희망대출

    방역지원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아니라 여러 지원대책을 통해서 설 연휴전에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방역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에게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월 13일 공지 된 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물품지원금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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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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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제주도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자 55만개 산출 방식은?

    A. 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업체 중에서 작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55만개가 산출되었습니다.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 500만원을 받지 못하는지?

    A. 55만개 업체에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2월말에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2월 중순경에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방식 이유는?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A. 방역조치 피해로 현재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선지급하게 되었으며 기존 손실보상금과 융자(선지급)을 합친 형태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확정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적은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1% 초저금리고 최대 5년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Q. 선지급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A. 해당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되며, 기존 손실보상금 신청을 진행하면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A. 55만개 업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문자를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에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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