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이 4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세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이 되었거나, 코로나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장애인자녀 만 18세이하) 를 돌보는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신청 혹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일반휴가와 다르게 무급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원으로 책정하여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무급인 휴가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2021년 올해 추경에 지원금을 반영하게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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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5일 부터 12월 10까지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기종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조기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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