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근로소득 다들 공감하시나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절대적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을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며, 총 3가지로 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선청,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 1년에 두 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의 경우 2020년 소득에대한 신청입니다. 신청대상을 보시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신청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지급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미리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서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반기신청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신청자격으로는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자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구에 따라서 년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 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면 이번에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