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1월 22일 시작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1월 6일 시작으로 15일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1차, 2차 수혜자분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도 지급받지 않으셨던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3차 수혜자 신규신청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추가로 방문돌봄종사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역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리캔버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특고 프리랜서 분들중 지원대상자는 20년 10~ 11월에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분들입니다. 추가적으로 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2월, 21년 1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합니다. 해당 월과 비교를 하는 대상 기간입니다.

  1. 19년 월평균 소득
  2. 19년 12월 소득
  3. 20년 1월 소득
  4. 20년 10월 소득
  5. 20년 11월 소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렇게 총 5가지 비교 기간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과 비교했을 때에 25% 감소되었으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가지의 비교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년 10월 ~ 11월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1월 15일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신 후 조건이 만족되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고용노동부

 

중복 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다른 중복 지원금의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중복 지원이 되는 지원금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직수당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수령하지 못하며 다음 기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재테크/경제정보]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것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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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과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기간은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2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시기는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고용노동부

생계지원금은 방문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대상자이며, 사업자 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아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19년 연소득이 천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0년에 신규로 근무하신 분이라면 20년 소득을 기입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신청하셨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지급합니다.

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

 

생계지원금 신청

근로복지 공단 서비스

 

1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2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첫주에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주 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지급시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2월 말 경 일괄 지급예정입니다.

  • 1월 25일(월) - 1, 6
  • 1월 26일(화) - 2, 7
  • 1월 27일(수) - 3, 8
  • 1월 28일(목) - 4, 9
  • 1월 29일(금) - 5, 0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공고

 

문서뷰어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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