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궁금한 거죠. 바로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인데요. 새해가 되면 가장 궁굼한 부분이죠. 바로 연봉협상입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올해의 연봉은 얼마나 올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는 만큼 2021년 연봉실수령액을 놓치면 안되겠죠? 2020년 대비 최저임금은 1.5%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모두들 최저임금 보다 많이 오른 연봉협상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봉실수령액 표
먼저 2021년은 2020년 대비 1.5%오른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2,480원 /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연봉 2000만원의 실수령액은 1,503,627원입니다. 비과세 금액 제외하였고 부양가족은 본인 1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연봉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2021년 연봉계산기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봉 | 실수령액 |
2,000만 원 | 1,501,157 원 |
3,000만 원 | 2,226,090 원 |
4,000만 원 | 2,896,943 원 |
5,000만 원 | 3,530,917 원 |
6,000만 원 | 4,158,240 원 |
7,000만 원 | 4,803,423 원 |
8,000만 원 | 5,361,347 원 |
9,000만 원 | 5,946,560 원 |
1억 원 | 6,536,793 원 |
2000만원부터 ~ 1억원의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중간중간 연봉의 경우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령액 200만원은 2,700만원, 실수령액 300만원이 되려면 연봉 4,200만원, 실수령액 400만원은 연봉 5,750만원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월 실수령액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4대보험요율
2021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6.86%로 근로자 부담이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근로자가 50%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8%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주와 4.5%씩 나눠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역시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50%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0.8%적용이며 사업주와 반반 내고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내주고있습니다.
2021년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비과세액, 부양가족, 자녀등 추가로 입력해보시고 올해 받을 연봉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4대 보험 계산기도 있는데요. 공제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