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21년 12월 6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등 여러 지원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 구매 비용으로 1개의 업체당 최대 10만원 실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 됩니다. 신청은 아래 각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지급 시기 등 발표가 12월 23일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시작으로 12월 27일 문자안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당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매출이 감소합 업체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급 대상자 이후..
12월 18일 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손실보상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320만 소상공인분들이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 방역물품과 같은 별도 지원대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기존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며 별도 지급하는 급액입니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으로 미용, 키즈카페와 같은 업종도 추가되었으며 최소 보장금액 역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하기 12월 27일 부터...